•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 스마트공유주차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cnbnews 안용호⁄ 2025.10.20 15:39:44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지난 10월 15일(수) 제33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0월 20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스마트공유주차제의 운영 시간을 주간에서 야간까지 확대하고, 하루 4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공간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된 ‘일일 최대요금 7,200원’ 상한을 삭제하고 30분당 900원의 요금 체계만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용 시간 확대에 따른 요금 체계 운영을 간소화하였다.

황영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내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라며, “스마트공유주차제 확대를 통해 강남구의 주차난이 완화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강남구의회  황영각  스마트공유주차제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