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발의

"고령화 시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cnbnews 안용호⁄ 2025.10.21 18:48:47

왕정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월)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서울시의회  왕정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