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10.21 18:48:47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월)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