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10.21 18:48:58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회 동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