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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횡령 등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차단…박주민 국회의원, 특가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50억원 이상 배임·횡령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원칙적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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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01 10:29:3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박주민 국회의원실)

배임·횡령으로 5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주민 의원측 설명이다.


현행법은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어도 다수 석방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2만 43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 2006명(49.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지난 1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일반 고위직에서는 67.8%, 중간직에서 62.6%, 하위직 52.0%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정 이득액 이상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상향했다.


또 재산 이득액 100억 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일을 막아 기업경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특정 경제 집단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경미, 박재호,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삼화, 조배숙,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총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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