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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산재보상 법률로 규정 법적 안정성 강화…이명수 의원 "일정 수준 보호 필요…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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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23 16:36:24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형의 예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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