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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구체적 범위 법으로 규정…박선숙 의원,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활용 수요 증가 기본권 침해 우려…박선숙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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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23 16:56:44

▲박선숙 국회의원.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선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핀테크 등 금융기술의 변화가 비약적으로 이뤄지면서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박선숙 국회의원은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보호범위의 축소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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