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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정인화 의원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치단체장 이행명령 개선 권고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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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27 18:01:23

▲지난 9월 국회 정론관에서 미증유 쌀 값 폭락에 대한 국민의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인화 국회의원(사진 중앙)의 모습. (사진=정인화 국회의원실)

앞으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설에 앞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 곡성, 구례)은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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