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1.03 12:00:20
새해 첫날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인 채 꽁꽁 언 강 위에 유기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3일 SNS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A 씨는 “1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람이 드문 길로 강에 들어갔다. 큰 돌을 강 위에 놓은 후에, 2~3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후 (남자는) 강아지를 돌에 묶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차를 갓길에 주차했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후였다. A 씨는 “강아지는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다. (남자는)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강아지도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관계자는 SNS를 통해 “강 중앙까지 가기에는 얼음이 깨져서 네가 빠질까 봐 무서웠냐? 차라리 길거리에 유기하지 그랬냐. 밧줄로 무거운 돌과 아이를 정교하게 묶어서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니다. 죽이고자 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새해 첫날 주인에게 죽으라 버려졌지만, 많은 분의 큰 사랑으로 앞으로 강아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알렸다.
'도로시지켜줄개' 관계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시지켜줄개’는 이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 지었다. 단체 관계자는 “새해 첫날 주인에게는 버려졌지만, 떡국이에게 무서운 기억을 지워줄 사랑 넘치는 좋은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개하며 “유기범을 잡아 똑같이 묶어야 한다”, “잔인함의 끝을 보여준다 ”,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너무 많다”, “누가 거짓말이라고 해줘라”, “정말 할 말이 없다. 구조해줘서 고맙다” 등 댓글을 남겼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2022년 1월 1일, 유기견이 꽁꽁 언 강 위에 유기되어 있다. 영상 = 유튜브 채널 '양수양', 영상 원본 출처 동물단체 '도로시지켜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