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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보지 말란 건가요?” 백신 미접종자 대형마트 출입 금지령에 격분

‘혼밥’은 되면서 ‘혼장’은 안 된다? 백신 미접종자 "국민 일상 저해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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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1.04 15:23:17

백신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시행 시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지만 ‘1인 장보기’는 할 수 없다. 방역 지침이 조정되자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침은 건강 문제를 비롯한 기타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성인 기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약 200만 명 가량이다.

기저질환이 탓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한 50대 미접종자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일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느냐”며 불편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 어쩔 수 없다. 택배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편의점에 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접종자 200만 명 각자의 사정은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택배 및 배달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더러 있고 집 근처에 편의점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미접종자들은 이번 정책을 기본적인 선택권과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마스크를 벗고 ‘혼밥’은 되면서 마스크를 쓴 채 1인이 장 보는 것은 왜 안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의견도 많다. 한 미접종자는 “이러다 시내버스나 지하철까지 못 타게 될까 봐 무섭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되는데 저건 왜 안 되냐의 논리가 아니다. 백신패스 자체가 국민자유 침해이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를 다니기 위해, 마트에 가기 위해 맞는 백신은 더 이상 백신이 아니며 통제를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백신패스 자체를 비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적용 17개 시설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이다.

마지막에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행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는 17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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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거리두기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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