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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조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민간인증서 사용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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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1.17 11:33:00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연말정산 소득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전년보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민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 연금계좌 납부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부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부금액 등이 있다.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되므로 기부자는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근로자들이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매 비용 △학점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등이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됐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의해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PC 홈택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민간 인증서를 올해에는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신청 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간소화 서비스로 편해진 것 같다”, “연말정산 서비스만큼은 좀 간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올해에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도움이 되는 거 같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 더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관련태그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전자기부금 영수증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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