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1.18 11:41:38
광주 도심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공개되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일보는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 58분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건을 맡은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다.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졌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영상에는 강아지 2마리가 차선을 변경하는 트럭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강아지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끈에 매달린 강아지의 생사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답을 드릴 수 없다. 현재 다양한 개연성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고의 여부가 확인되면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담당을 맡은 북부경찰서는 당시 상황 파악과 함께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역 CCTV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악마는 가차 없이 얼굴 공개하고 트럭에 똑같이 매달아 끌고 가야 한다”, “똑같이 차에 매달아 끌어줘라”, “똑같이 매달고 초고속으로 운전해줘야 한다”, “개들이 너무 불쌍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동물 학대를 일삼는 인간 같지 않은 짐승이 너무 많다. 강아지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걱정된다” 등 댓글을 남기며 해당 트럭 기사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2시 58분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 = 원본출처 instgram 'archive_ca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