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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반려견 가슴줄· 목줄 2미터 이내로 유지, 어기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반려견 돌발행동 사례 늘면서 규정 강화....줄 길이 2m 넘더라도 반려견, 보호자 연결 줄 길이가 2m 이내인 경우는 규정 준수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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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2.10 10:51:0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전시장에서 열린 마이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시행안에 따르면, 내일(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 가슴줄 및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2m가 넘어가는 경우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규정 홍보 포스터.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2m 이상의 긴 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줄 중간을 잡고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줄로 연결된 거리가 2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보호자가 자유롭게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반려견 돌발행동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 공동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을 짧게 유지하고 목덜미를 잡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에서 반려견과 이동할 때는 줄을 바짝 당겨야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줄을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줄을 착용한 상태라고 해도 통제가 쉽지 않아 다른 주민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들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보호자의 배려를 강조했다.

한편 반려견 가슴줄, 목줄 길이 관련 규정은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m 80cm(6피트)로 제한하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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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과태료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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