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 용역 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bhc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 용역계약의 BBQ 측의 계약 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 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hc는 지난 2017년 4월 BBQ로부터 물류 용역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관련해 bhc는 “물류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로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BBQ의 부당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물류 용역 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받아 그동안 BBQ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