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기⁄ 2022.03.04 10:18:59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에 걸쳐 치러진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 시 유권자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 후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즉 촬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사전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 및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투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기준이 애매했던 손가락 인증샷도 가능하다.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찍거나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브이 표시 등의 인증사진을 남겨도 된다.
과거엔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이용한 촬영이 금지됐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가능해졌다. 또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해당 후보 선전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 중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