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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로 떠난 한국 최초 의용군 이근 대위,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네티즌 "불법이긴 하지만 멋있다" vs. "나라에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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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재기⁄ 2022.03.07 10:20:10

러시아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우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의 행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 이근 개인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화제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개인 SNS계정을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면서 러시아 침공이 닥쳤을 때부터 출국 채비를 마친 상황을 밝히며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정부 대응에 강한 반대를 내비쳤다.

덧붙여 "(우리가)처벌받는다고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가만있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로 떠나게 된 계기와 함께 모든 처벌을 감수하고 무사히 한국에서 만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 이근 개인 인스타그램

 

이로써 이근 전 대위는 '한국 최초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출국한 최초의 민간인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근 전 대위의 행보에 네티즌은 응원의 메시지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엇갈린 의견을 공유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진 = 디젤매니아(네이버카페) 화면 캡쳐

이근 전 대위의 결단에 네티즌의 반응은 뜨겁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돕겠다고 사선으로 들어간 건 인정합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이건 나라에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불법이긴 하지만 멋있다고 봅니다", "SNS에 전쟁 도우러 간다는 글과 뒷모습 사진 찍어 올리지만 않고 갔다면 부정적인 반응 없었다"라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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