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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놓고 간 2천만 원, 눈치 빠른 경찰 보이스피싱 전달책 체포!

‘할머니 수술비’라는 분실자, 경찰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직감 “분실물 찾으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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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3.14 14:15:15

택시 뒷자리에서 발견된 2천만 원이 든 돈가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택시 안에서 발견된 2000만원의 현금이 분실물로 발견됐다. 알고 보니 분실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부산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가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전달책 B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오전 1시경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B모 씨(남, 20대가)가 하차 후 해당 택시 기사가 택시 뒷자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발견했다. 택시 기사는 사상서에 바로 신고 했고, 사상서 이준홍 경사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승객 B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분실자 B모 씨가 ‘할머니 수술비’라며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이유를 대고 반환절차 상 통장내역 등을 물어보니 수화기 너머 당황한 말투가 이어졌다.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한 이 경사는 현금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이 소재한 울산북부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음을 확인했고 분실자가 경남 고성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기지를 발휘해,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분실자 B모 씨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3월 10일 오후 사상서 생활질서계로 분실물을 찾으러온 A씨를 검거했다.

한편, 2000만 원의 본래 주인은 울산 거주 C모 씨(50대,남)로 저금리 대출안내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모 씨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알렸다.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는 사상서에서 감사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관련태그
보이스피싱  부산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  택시 분실물  경찰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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