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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편의점주, 로또 판매권 회수 시작하자 취약계층 찾아 불법 거래… 네티즌 "불법·편법 조장 vs 좋은 취지"

기재부, 올해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 맺어 로또 판매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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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유진⁄ 2022.04.06 11:14:02

서울 시내 한 로또 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의점 법인 본사가 가진 판매권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회수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까지 편의점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권을 제외한 모든 편의점에서 사실상 로또 판매가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취약계층을 찾아 로또 판매권을 얻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을 맡은 ‘동행복권’은 지난 4일부터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을 모집했다. 모집 규모는 1322명으로 우선 계약 대상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

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을 맺어 로또 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동행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사진 = 동행복권)


그동안 로또 판매권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부로부터 법인 명의 판매권을 획득해 개별 점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배분됐다. 편의점주가 개별적으로 판매권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 로또 판매를 해온 편의점의 수는 약 477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로또 복권을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법인 명의 판매권을 회수했다. 로또 복권은 다른 인쇄복권과 달리 ‘취약계층 우선 계약 복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립 지원 차원에서 로또 판매권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부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들 이런 정부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로또 복권을 사면서 캔커피, 담배 등을 사는 손님들이 사라지니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로또 판매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고객 유인에 효과적이다.

편의점주 사이에선 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리거나 판매권을 얻은 점주와 계약을 맺어 복권을 파는 방식으로 제3자 판매권자가 되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복권 제3자 판매는 과태료 처분인 다른 복권법 위반행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 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기 때문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5~2019년 로또 복권과 연금복권 등의 제3자 판매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건수는 총 98건이다.

로또 판매권 배분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려운 분들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듯”, “회수된 판매권은 로또 초창기에 판매권을 준 것이라 그동안 법인 즉, 편의점 본사가 로또 수수료를 배분율로 가져갔다. 그 계약을 모두 해지 시킨 것이다. 그리고 신규로 모집하는 부분을 모두 소외계층으로 뽑는다는 뜻”, “이걸 이제야 하나, 편의점 본사만 좋았었네”, “취지는 좋은 것 같다. 근데 실제 장사 안 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수급자나 장애인도 같이 처벌해라”, “로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나가야 하는 건 불편하다”,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 탁상행정”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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