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4.15 10:57:57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다음 주에 종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며,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다.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스포츠 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에 적용된 규정도 변경된다. 현재까지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됐지만, 오는 18일부터 음식물 섭취도 허용된다.
전방위적으로 유지되었던 거리두기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위드 코로나를 알렸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 향후 추세 등을 추가로 지켜본 후에 4월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예비군 소집훈련은 전면적으로 취소됐다. 국방부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훈련 재개를 시도했지만 출현 등으로 상황이 여의찮게 되자 예비군 훈련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부가 18일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알리면서 예비군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방부의 움직임에 20대 남성들은 반발하는 양상이다.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에펨코리아의 네티즌들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집단감염 발생할 수 있으니 시기상조다”, “예비군 모아놓고 방역 안 될 건 자명하다. 집단 감염 발생할 때에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이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건 좋다. 그러나 강제로 끌려가는 만큼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가 보상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냐? 일반 연차를 쓰라는 직장도 있는 게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