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4.20 10:35:04
방역 당국이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후, 두 달 만에 병·의원들이 7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국내 병·의원이 청구한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이 73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급여는 134억 원이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은 총 7303억원 중에서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다. 반면에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같은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로 벌어들인 돈은 473억 원(6.5%)이다. 동네 의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가장 수혜를 봤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 한 건에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 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을 받는데, 이중 검사자는 진찰료 5000원만 부담한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가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병·의원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 수가를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1명당 검사에 드는 시간과 인력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수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개월 만에 5000억원이 넘는 돈이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지출되자, 정부는 수가 조정에 나섰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 관리료로 구성된 검사비에서 감염 예방 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지금도 동네 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현택 대한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관련 수가가 높게 책정돼 비용이 커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 확진자가 60만 명씩 쏟아지니까 검사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확진 판정이 없이는 그 많은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잘못으로 커진 유행을 일선 의사들이 희생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을 5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판단은 무리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과 맞물려 정책을 손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13일 이후) 연장 여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수가 정책에 네티즌들은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수가를 적당히 정해야 된다. 6만원이나 돈을 쥐여준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속항원검사에 노동력이 들어가진 않는다. 세금으로 돈 잔치 하는 것밖에 더되냐?”, “의사 얼굴 한번 보고 6만원이라니... 기가 찬다”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