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4.29 10:54:04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올해에는 일요일인 가운데 대체 휴일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해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YTN 라디오를 통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운영되는 날로 지금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어 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대부분의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이다.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교대 근무자는)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다. 유급 휴일에 근무하므로 이때에는 매월 지급 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와 관련해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라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된다. 그 부분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또한 일요일이지만, 이날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대체공휴일 지정하는 공휴일에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을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법률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직장인들의 천국 같은 휴일이 이틀씩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직장인 탐구생활’에는 대부분 아쉬워 하는 반응을 보인다.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라 사라졌다. 아까운 공휴일이 이틀이나 사라졌다”, “너무 아까워죽겠다. 작년에도 토요일이었고, 올해도 일요일이라 힘 빠진다”, “하루씩만 밀렸으면 5월은 완전히 황금연휴였다”, “부처님 평일에 오시면 안 돼요?”, “날짜로 휴일을 지정하지 말고, 몇 월 몇 째 주 무슨 요일로 지정해달라”, “2년 연속 주말이다”, “그래도 내년에는 월요일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한편 2022년의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총 67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67일이다.
현재까지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에서 6일을 소비했다. 앞으로 직장인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쉴 수 있는 공휴일은 12일이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