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6.08 12:45:13
중앙일보가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현재지 관할 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과 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만 81세로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오랜 수감기간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주장해왔다. 수감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 목적과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대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지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한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과 별개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전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상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회동 테이블에는 사면 문제가 오르지 못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석방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풀려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허가권자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을 지낸 ‘윤석열 사단’이다. 법조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쪽에 힘을 싣는 이유이다.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찬성 측은 “윤정부는 화합,고령,경제발전 등 (이 전 대통령 업적)을 고려해, 사면해야 한다”,“나이를 봐서 형집행정지는 고려해 볼만하다”,“다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는게 맞다”,“81세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 임을 고려해 즉각 가석방해야 한다” 등 나이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이후 사면이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 측은 “예상대로다. 새 정권의 윤핵관들이 MB의 심복과 겹치니 노골적으로 사면 얘기가 나온다”,“악성 중범죄자에게 법정의는 어디갔나?”,“모든 사기꾼 잡범들 다 함께 풀어줘라”,“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범이 아니다. 사면 절대 반대한다” 등의 댓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