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6.08 11:42:12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같은 3학년 아이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아동 부모는 오히려 피해 아동 부모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왜 방치했냐’는 태도를 보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한 놀이터에서 A군(10)은 흙 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B군(10)이 나타나 A군의 엉덩이를 찌르는가 하면 옷을 벗기려는 행동을 보였다. A군은 B군을 뿌리쳤다.
얼마 뒤 A군이 개미를 보기 위해 잠시 몸을 구부린 사이, B군이 달려와 A군의 등에 물을 붓고 도망쳤다. B군이 인근 헬스장에서 받아 온 뜨거운 물이었다.
A군은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중증 화상을 입었다. A군 모친은 “갑자기 아파트 주민이 전화가 와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며 “갔을 때 아이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119에 실려 누워 있던 상태”라고 말했다.
A군은 등 신체 3분의 2에 화상을 입어 제대로 눕거나 걷지 못한 채 진통제로 고통을 겨우 견뎌야 했다.
문제는 가해 아동 부모의 태도이다. 처음엔 아들이 벌인 일에 대해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던 B군 부모는 A군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태도를 바꿨다. 자신의 아들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B군 부모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는 A군이 화상을 입고 난 뒤, A군 부모가 B군에게 달려가 얼굴부터 가슴, 머리, 배, 무릎을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A군이 퇴원한 날, B군 부모는 A군 부모와 언쟁을 벌이다 아이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B군 아버지는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가지고”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련해 해당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A군이 B군을 때렸다는 주장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B군 부모는 JTBC 취재진에 ‘아들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영상 = 유튜브 채널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