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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개미들 '대박과 쪽박 사이' 경험했다

50% 손실 주주와 79.34%의 이익 주주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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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2.10.13 17:39:36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라젠이 거래를 재개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주가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주가가 급등락하다 상한가로 마감했다. 시간외 거래부터 개장 직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의 희비가 엇갈렸다. 50%의 손실과 79.34%의 이익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등 이날 신라젠 주가는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기준가인 8천380원에서 29.47% 상승한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라젠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1만2천100원의 50%∼200% 범위 중 최하단이자 '반 토막' 가격인 6천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개장 직전 몰린 매수세에 상승세를 타며 8천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직전 종가보다 30.74% 하락한 가격이다.

시간외 거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기존 주주들은 최대 50% 손실을 봤지만, 이때 진입해 상한가(1만850원)에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79.34%(주당 4천8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신라젠 거래량은 오전 10시 기준 1천900만주를 넘었으며 장 마감 뒤엔 약 3천만 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3천27억여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7천618억원), SK하이닉스(4천130억원)의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은 시가총액 규모로는 200위 정도 회사지만 이날은 거래량으로도 8위를 차지했다"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종가는 1만2천100원이었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대주주 엠투엔의 보유주 1천875만주와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보유한 주식 전량 250만주를 최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엠투엔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다음 달 11월 12일∼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지난 2월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신라젠은 상반기 R&D 인력을 충원하고 지난달에는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하며 거래소가 언급한 개선 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의사 출신인 김재경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주주 신뢰 회복과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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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신라젠상한가  상장 폐지  코스닥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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