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1.03 16:32:36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까지 일으키는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3일 관악구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을 신설해 관내 주요 상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 불법 전단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낮시간 단속을 피해 무분별하게 부착·배포하는 음란·퇴폐 내용의 불법 전단이나 명함, 벽보를 즉시 수거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 설치하는 음식점·주점의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신림역 인근 순대타운과 먹자골목 주변, 서울대입구 샤로수길 등을 단속 장소로 선정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을 침범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빛 공해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며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사전차단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전단을 단속하며 수집한 광고물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 자동 전화를 걸어 법 위반 관련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대출 전단의 경우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가 전화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