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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소송낸 011·017 사용자들, 결국 최종 패소...네티즌 "추억 위해 끝까지 가지고 있었나?"

대법원 "법리 주장 오해 없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633명 통신사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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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2.11.04 15:23:05

'010'통합 SK텔레콤 CG. 사진=연합뉴스

2000년대 초반까지 2G 휴대전화는 011-xxxx-xxxx, 017-xxxx-xxxx 등 통신사마다 앞자리 번호가 모두 달랐다. 이후 휴대전화 3G 서비스를 앞두고 200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모두 앞자리가 010으로 통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011, 017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남아 010통합반대운동본부를 만들고 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전 국번 이용자들이 SK텔레콤과의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 했다. 이어 마지막인 3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을 접한 에펨코리아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구나", "추억 위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였나?", "보상금 주면서 제발 바꿔달라고 한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일부 기성세대들은 "난 씨티폰도 써봤다", "요즘 세대들은 삐삐를 알려나", 난 019 번호 썼었음" 등 과거 유행한 기기들을 소환하며 자신들의 추억을 떠올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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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반대운동본부  011  SK텔레콤  017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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