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9일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 간 긴밀한 상생 협력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의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담당자 임금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근로자 포상 △기술공모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