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또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해준다.
지난 8월 폭우피해로 관악구에선 주택침수피해 4816건, 상가침수피해 2040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택 456건, 상가 295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관악구는 피해가 컸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관악구의회에 제출, 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11억70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주민 49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상가) 소유주로, 재산세는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 원까지 감면 받는다.
관악구는 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이전‧말소 선납금의 환급금 발생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현재 관악구 미환급금은 총 9900만 원 규모로 4162건에 달하지만, 납세자가 관심 갖지 않거나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받도록 이달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을 활용하는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에 적극 나선다.
이 환급금은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 희망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 간편신청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된다.
관악구는 재산세 감면 안내문과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14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