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복잡하고 어려워 대개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매가 7억 원 기준 한 건당 80만 원 상당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 4만3000여 건, 2021년 5만3000여 건, 올해는 10월까지 5만4000건을 넘겼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노원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지만 그간의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그간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은 개정판을 발행키로 했다. 법무사‧중개사‧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도 높였다.
개정판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를 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어서 주민의 관점에선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 순서를 재편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신고‧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