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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N번방 조주빈에 비유한 숭실대 총장, 인권위가 내린 결정은?

인권위, 해당 대학 총장에게 인격권 침해 발언 개선 권고...“학생 권리회복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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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11.15 15:51:12

숭실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4일 ㅇㅇ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절적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ㅇㅇ대학교 재학생으로 신문사 ㅇㅇ시보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이 학생은 소속 교직원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소속 대학 총장이 자신을 N번방 사건 관련 ㅇㅇㅇ과 비교하며 “ㅇㅇㅇ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라는 발언을 해 진정인인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ㅇㅇㅇ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비록 당시 피진정인(대학 총장)의 발언이 ㅇㅇ시보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해당 학생)을 포함한 ㅇㅇ시보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ㅇㅇㅇ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로 하여금 ㅇㅇㅇ과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대학 총장이 학생 기자와 비교한 N번방 사건 인물은 조주빈이었다. 총장이 자신의 학생을 조주빈에 비유한 것이다. 해당 학생은 이 대학 학보 ‘숭대시보’의 전 편집국장이다.

지난해 11월 숭실대에서는 학보 기사와 관련해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숭대시보’가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려하자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는 것이 총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숭실대 총학생회·숭대시보,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숭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 총장의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숭실대  숭대시보  숭실대총장  조주빈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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