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4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1심 판결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해 박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남편 박씨는 자신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으며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박씨와의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며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초에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2020년 4월 상해 혐의를 적용,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