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추미애 외압 없었나...檢,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 2년만에 재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군 복무중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 전화로 무마 의혹

  •  

cnbnews 김예은⁄ 2022.11.30 13:44:0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여만에 재수사한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일선 검찰청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판단될 때 대검이나 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다. 복무 중 2017년 6월 5~27일 10일간의 1차 병가와, 9일의 2차 병가 및 개인 휴가 4일을 연달아 사용해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2019년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병가 당시 휴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귀 명령에 불응했다. 대신 추 전 장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담당 지원반장 A 상사가 아닌 B 대위를 거쳐 당직 사병에게 휴가 연장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뒤 외압을 행사해 아들의 병가 연장을 군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군무이탈방조와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0년 9월 당시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해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군무이탈 등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게도 "서씨의 휴가가 지역대장인 이 대령 승인에 따른 것이고 서씨에게 휴가 승인이 구두로 통보돼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미2사단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은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란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올 4월 군 검찰은 김 대위 등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올 6월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복해 재항고했고, 11월 29일 대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본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추미애  외압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