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B인베스트의 민 모 전 이사(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보유 주식 잔량 등을 표시한 문서다.
민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 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12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이었다. 민 씨는 이후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검찰이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잔고와 인출 금액 등이 담겨 있다. 당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였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B인베스트의 민 모 이사가 한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나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물론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했는데 작년 10~12월 새 갑자기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지난 9월 22일 전했다.
검찰은 민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