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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공사 관련 계약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참여연대의 5개 사항 감사 청구에 대해 2개만 실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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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12.19 16:06:46

참여연대가 지난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의 모습. (사진=참여연대)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수의 계약 공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감사 실시를 청구한 측인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로의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혜, 재정 낭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지난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2.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3.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4.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5.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달라고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가운데 1, 2번 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별표 참조).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김건희 수의계약  대통령실 공사  참여연대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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