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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 재침범 시 9·19합의 파기 아닌 효력정지 … 비례 대응 아닌 압도 대응“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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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3.01.05 10:37:4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소총조준사격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9·19 합의 체결 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간 위반 사례는 15번”이라며 “군사분계선도 침범하는 도발이라면 합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없고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효력 중지가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지 않으면 합의는 유지되는 것이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책임은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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