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3.01.26 15:10:3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는 금융 노조의 반발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금감원장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노조에서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얻었다. 이에 대해 금융 노조 측은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은행권은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관련해 일부 고객들은 “은행 업무 보려면 연차라도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