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통령실,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등에 일괄 거부권 행사를 시사

“야당이 결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 옳지 않아”

  •  

cnbnews 최영태⁄ 2023.02.17 16:53:4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민생 법안 등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견의 표명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은 지난 9일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으로도 불리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속적인 낭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서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 역할인데 한 정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이재명 1호 법안  대통령 거부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