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아성다이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당사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이하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지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1개월이나 지난 이달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성다이소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물류센터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남사허브센터는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사업장에 선정되고, 소방안전관리자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며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통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매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사례교육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년 동안 28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성다이소는 “고물가의 시대, 고객에게 ‘천원의 가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아성다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