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불 피해 이웃에게 2차 성금이 지원됐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4월 강릉과 충남, 대전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355세대에 희망브리지를 포함한 3개 모금 단체가 2차 위로금 76억 1722만 5000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 긴급 지원한 국민성금을 포함하면 총 127억 6522만 5000원이 피해 이웃에게 지원됐다.
희망브리지는 행정안전부와 각 해당 지자체를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위로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했다.
2차 성금은 피해 유형별, 규모별로 지급기준이 정해졌다. 희망브리지를 포함한 3개 단체는 주택피해에 대해 ▲실거주 주택전소 20평~25평 세대에 1500만 원 ▲실거주 주택전소 25평~30평 세대에 3000만 원 ▲ 실거주 주택전소 30평~35평 세대에 4500만 원 ▲ 실거주 주택전소 35평 이상 세대에 600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20평~25평 세대에 75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25평~30평 세대에 1500만 원 ▲ 실거주 주택반소 30평~35평 세대에 2250만 원 ▲ 실거주 주택반소 35평 이상 세대에 3000만 원▲ 주택소파 세대 500만 원(최초) ▲세입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피해 세대 외에도 강원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피해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부가세 신고액 기준으로 각 구간별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5000만 원 미만에 2000만 원 ▲5000만 원~1억 원 미만에 3000만 원 ▲1억 원~3억 원 미만에 4000만 원 ▲3억 원 이상에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인명·주택피해 이웃들에 대한 1차 긴급성금, 2차 성금지급분과 정부 지원액을 더하면 ▲사망자 유족 7000만 원 ▲주택 전파세대 최대 1억 5000만 원 ▲주택 반파세대 최대 7500만 원 ▲주택 소파세대 500만 원 ▲세입자 2400만 원이다.
62년 역사의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는 지원의 지역별 중복·누락·편중을 막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배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산불 역시 긴급 이사회에서 확정한 강원 강릉 지역의 주택피해 2차 지원기준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구의 피해 세대에도 동일 적용해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지원 세대와 성금 규모는 ▲강원도 강릉 308세대에 70억 2650만 원 ▲충남(보령, 부여, 홍성) 46세대에 5억 3722만 5000원 ▲대전 서구 1세대에 5400만 원이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이번 2차 성금 지원이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준 국민과 기업, 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