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14일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민·관 전문가와 금고이사장 등 12인으로 구성돼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 하에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안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측면에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경영 전문성을 제고한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을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위원의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토록 할 예정이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 조정하며 부장 이상 간부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위기 대응능력 향상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다음으로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같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률을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新자산운용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경영구조 합리화 위한 구조조정 원칙 재정립
금고 경영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한다. 특히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되도록 한다.
예금자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他)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했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