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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법 개정’ 코앞… KB손보,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 만든다

17일부터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법 발효… 실외이동로봇 운영자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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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11.15 15:50:50

KB손해보험은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마친 뒤 (사진 왼쪽부터) 천세윤 삼성화재 상무,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백창윤 KB손해보험 전무, 최재일 DB손해보험 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법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발효되며 국내 로봇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KB손해보험이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TF)에 의해 사업계획 수립 및 표준약관이 마련되었으며, 본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보도 등에서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백창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전무)과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국내 보험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백창윤 전무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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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로봇법  실외이동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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