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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 등 출고가 인하… “소비자 부담 줄일 것”

약주·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따라 선제 조치… 약주 4.7%, 기타주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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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1.12 11:48:07

국순당 ‘백세주’, ‘예담’(차례주), ‘국순당 쌀 단팥’ 이미지. 사진=국순당

국순당이 ‘백세주’ 등의 출고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약주인 ‘백세주’, ‘예담’(차례주), ‘법고창신’(복원주),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이다. 약주 출고가는 4.7%가량 내려가고, 탁주형 기타주류 출고가는 4.5% 정도 인하한다.

국순당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이 2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출고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순당은 해당 제품의 출고가격 인하를 최대한 빨리 단행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국순당  백세주  예담  출고가  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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