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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 출고가 인하

내달 1일 기준판매비율 적용 앞서 선제 조치… 지난달 소주류 인하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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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1.15 15:45:48

보해양조 대표 제품인 ‘보해 복분자주’ 이미지. 사진=보해양조

보해양조가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 출고가를 인하한다. 지난달 22일 소주류 제품 출고가를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15일 보해양조는 내달 1일 시행하는 과실주·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설 명절 선물 준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 16일부터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소주와 일반 증류주는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의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기존보다 343.51원(5.3%)이 낮아진다. 또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5.3%)원이 인하된다. ‘15년 숙성 매취순’과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앞장서서 도움 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보해양조  복분자주  매취순  과실주  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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