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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사면’ 통해 최대 290만 명 혜택

15일 공동협약 체결… 15만 명 카드 발급‧25만 명 은행업권 신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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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1.15 16:31:09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올해 5월 말까지 소액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사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액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빠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 기준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의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701점) 상승해,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신용회복 조치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추가로 25만 명이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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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사면  290만 혜택  공동협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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