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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개인정보 제공‧자금이체 요청 무조건 거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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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1.16 16:53:2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1.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B씨에게 ‘6%대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대출 신청서를 보고 B씨가 카드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기범은 C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로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 위반으로,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만 원을 편취했다.

# 2.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E씨에게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편취했다.

최근 정부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금융권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사기범이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도 상승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기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잠정)로 크게 늘어났다.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도 강조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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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대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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