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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韓 불법 공매도 거래대금 0.001% 불과” 보도에 금감원 반박

금감원 “위반비율 20% 넘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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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1.17 09:56:29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주식 거래대금 총액의 0.001%에 불과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4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2022~2023년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의 0.001%, 2년 동안 거래된 총 공매도 가치의 0.0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비해 지난해 10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5억9900만 달러(7910억 원)에 달한다”면서, “아시아에서 6번째로 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완전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자들은 이번 조치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BNP파리바와 BNP파리바증권, HSBC 등 글로벌 IB가 약 11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며 모두 265억2000만 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보통의 주식 매매와 달리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본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반드시 주식을 먼저 빌려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고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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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블룸버그  BNP파리바  HSBC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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