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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노점과 함께 ‘관악 S특화거리’ 조성

19일 노점 운영자, 주민 대표와 협약… 무허가 노점 허가제로 전환, 가판대도 새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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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3.20 15:48:52

서울 관악구가 19일 신대방역 거리가게 대표들과 ‘관악 S특화거리’ 조성 협약을 맺었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 운영자 대표와 협약을 맺고 ‘관악 S특화거리’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19일 열린 협약식에는 신대방역 노점 운영자, 지역주민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 △음식물 안전검사 및 청결 관리 △화기 사용 등 안전관리 철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쉼터 관리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악구는 신대방역 1·2번 출구 쪽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가판대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새롭게 제작·설치한다.

또 상하수도, 전기, 보도 등을 일제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의 생존권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대방역 주변에 ‘공동쉼터’를 조성해 주민과의 상생 공간도 마련한다.

관악 S특화거리의 ‘S’는 ‘신대방역(Sindaebang)’, ‘안전(Safety)한 보행환경’, ‘주민과 상인이 더불어 스마일(Smile)’이란 뜻을 담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오늘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관악 S특화거리’를 주민들과 함께 관악 명소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거리 환경 개선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 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안전·위생·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관악구는 여러 번 정비를 시도했지만, 노점 운영자 생계 문제와 직결돼 어려움이 많았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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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박준희 구청장  신대방역  거리가게  S특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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