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4.05.31 07:57:2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지난 30일 나왔다. 그런데 이날 SK(주)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이날 오후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16만7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30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SK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1천297만5천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의 구조였으나,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 회장→SK㈜→사업 자회사'로 단순화됐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재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최 회장의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 상태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외에도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도 보유 중이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8천700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