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김앤장·로고스·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시에서 결정된 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여억 원의 약 20배 수준이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