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6.12 11:27:01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불법행위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장마 이전인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단속 점검 내용을 알리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에 중점을 둔다. 이어 본격적 장마 기간인 7~8월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이다.
마포구는 특히 집중호우 기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고의·상습 환경 사범에 대해선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처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공공수역의 환경오염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마포구도 매의 눈으로 단속 순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