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가정 내 방치돼있는 자전거를 무료로 수거해간다.
그간 도로나 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왔다.
노원구는 그간 공공장소 방치 자전거는 연중 수거하고 사유지 방치 자전거는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했으나, 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원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별로 접수 일정을 나눴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별 접수와 수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거된 자전거는 방치 정도에 따라 고철로 분류돼 폐기하거나 부품 교체·수리를 통해 재생 자전거로 재탄생된다. 숙련된 기능사의 정비를 거쳐 생산되는 재생 자전거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활용하므로 새 자전거와 비교해 손색없고, 가격은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다”며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재생 자전거는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